Page 16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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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침체가 되면서 LH공사가 저희 성남시 재개발사업에 참여를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부터 한
4년 내지 5년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수진1구역하고 태평3구역이 순차적으로
지연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법적에 의한 도시정비기본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시기가
도래돼 가지고 그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시기에 태평3동 주민들이 주민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다 완료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저희들이 수용 불가한 겁니다.
○ 안극수 의원 단장님 말씀은 내가 뭔 얘기인지 아는데, 이미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이 수립 중에
있고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 10년 전에 202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수립이
돼 있어요. 그 수립되어 있는 곳에 그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는
도정법에 있는 그대로 쫓아가주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거기에 그 일손이 못 미쳐서 한 것을 왜 그것을
시민의 몫으로 돌리느냐고요.
이 자리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계시지만 밤낮도 없어요. 문자폭탄이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 와서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우리시는
집행만 해 주면 돼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정법 제5조 1항 10호 위반
직무유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직무유기 위반.
○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의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정비구역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수진1동, 태평3동은
정비예정구역입니다.
○ 안극수 의원 태평3구역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태평3구역은 지금 정비예정구역입니다.
○ 안극수 의원 그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태평3구역은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중에 주민제안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기본계획 완료 후에,
○ 안극수 의원 예, 단장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에서 전부 다 제척되어 있고, 금방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침체 속에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아마 고민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의견수렴도 하고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놓고 이렇게 보면 그런 역할이 시에서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생사업’
하면 굉장히 고개를 절레절레해요, 도시재생사업 자체도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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