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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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첫째, 100만의 균형도시 형성에 기여하려면 기업이 모여드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모이게
          하려면 성남하이테크밸리가 부활하여야 하며,
           둘째, 앞으로 상대원하이테크밸리를 성남하이테크밸리로 명하겠습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살리고 하나된 성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불균형 도시 현실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철 도입과 위례-
          신사선을 광주시 삼동까지 빠르게 연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기반산업인 식품산업, 섬유산업, 제화산업, 공예산업, 포장산업 등 전통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제조업특화단지를
          건립하여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식품물류까지 성남에서 완성시키는 식품제조업
          산업정책 형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의 우선순위 세 가지에 대한 실행으로 100만 이상의 광역도시로 성장하는 데
          상대원에 있는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의 관심과 실행 방안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혁신사업은 성남시 생성 후 우리시의 먹거리인 일자리와 일거리가

          집적되어 있는 산업정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산자원부가  공동  주관한  2015년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에  성남산업
          진흥원에서 공모하여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부문과 혁신사업부문 1387억 원의 사업에 선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위 사업은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후산업단지인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여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균형도시와 하나된 성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되었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민선6기에서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고
          늦장 행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아래의 두 개 표들은 참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 제시)
           위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하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2와
          제4항 규정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서 혁신사업은 중복이 불가하여 현재 국회에서도 중복 가능토록
          법을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재생사업과 혁신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되 혁신사업 대상지역이 확정되면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혁신사업 대상지역을 제외하여 재생사업지구로 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질문하겠습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는 시유지가 별로 없으므로 토지주와 기업인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산업단지의 많은
          부분을 상업용지 등 복합용지로 변경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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