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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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 안극수 의원 우리 성남시에서 중지명령 안 내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과업명령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문조사를,
○ 안극수 의원 주민설문을 하는데 수정·중원보다 분당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2300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중간에 성남시에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에 설문조사하라고 각
집안에 꽂아뒀던 설문지를 전부 다 회수시켜라라고 해 가지고 용역사에서 그것 회수하느라고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문 응답률이 2300명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저희들하고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4만
7000세대에 배포를 했습니다만 다 수거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 안극수 의원 중지명령을 했잖아요, 중지, 중단을.
○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아닙니다. 다만 뭔가 하면,
○ 안극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이라는 직위를 걸고 다시 한번 책임성 있게 답변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저희들이 분당의 총세대수가 대상 세대수가 8만 1000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4만 7000세대를 저희들이 배포를 했고 이 중에서 2344세대가,
○ 안극수 의원 녹음한 것을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동명기술단에서 답변한 녹음한 자료를 제가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은 내가 좀 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겠습니다, 제가.
○ 안극수 의원 오케이.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저희 성남시는 심각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이것을 중지한 사람이
이 비용 부담을 해야 돼요. 시민혈세를 이중으로다가 저희가 다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지역 설문조사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 설문은 분명히 다시, 용역과제에 담아서 다시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의 설문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용역사에서 자기네들이 기초자료로 참고로
하려고 실시하는 것이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안극수 의원 단장님, 이 주민설문조사가 법적 사항은 아니면 도정법 3조 1항 매년 10년마다
정비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 안극수 의원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우리 성남시가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설문조사까지
과업지시에 담아서 줬어요. 그게 바로 성남시 법이라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려고 그
과업지시에 담아 가지고 그 비싼 용역비 들여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설문조사 응답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 안극수 의원 그것은 중간에 회수를 했기 때문에, 중지를 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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