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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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회 본회의 제3차
4단계의 용도변경으로 계획을 바꾼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김인섭 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해 줬다며 해괴한 변명을 했지만 이 또한 거짓임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국토부가 보낸 2014년 1월, 5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발송한 ‘종전 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서를 확인해 보면 그 어디에도 직무유기 또는 협박성 문구는 보이지 않았고, ‘해당
지자체는 종전 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발굴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이전기관의 재원 마련을 위해 종전 부동산의 매각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한국식품연구원 종전 부동산이 조속히 매각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귀 기관에서는 용도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만 적혀있었습니다.
본인의 선거사무장 출신이 관여된 특혜 사업을 옹호하기 위해 부지 매각에 대한 업무 절차를 협박으로
표현한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정직하게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가 아닐 수 없고, 공무 처리를 위축시키는 지극히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물론 4단계의 용도변경 상향 이력은 성남시가 주도한 개발에서 간혹 있었습니다. 다만 백현동과
같은 고지대의 입지에서 무리한 용도변경을 허가해 준 사례는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백현동의 입지는
서울공항과 인접해 고도 제한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인근 시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르막 지대에
위치해 있어 기본적인 지대 높이가 높은 데다 위로는 고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고층의 빌딩을 지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2015년 2월 성남시가 부지의 활용 방안을 검토할 때도 15층 높이의 테라스
하우스로 계획됐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입지에서 사업자는 최대의 수익을 얻기 위해 무리한 부지 계획을 강행합니다. 부지
인근에 있는 산을 수직으로 절토하고 절토된 단면에 50m의 옹벽을 형성해 아파트를 조성했습니다.
동 간 거리는 20m가 채 되지 않고, 옹벽과 아파트 사이의 거리는 사람이 뛰어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근접한 거리입니다.
산지관리법상 옹벽의 조성은 15m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남시는 바닥으로부터
30m가량의 높이엔 구조벽을, 그 위 20m가량의 높이만 옹벽을 조성했습니다. 구조벽은 건물의 지주
역할을 하는 뼈대와 옹벽을 합친 것으로서 높이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옹벽의 높이 제한을 피하기 위해 구조벽이라는 꼼수로 규제를 벗어난
겁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구조벽이든 옹벽이든 정확한 지질조사와 계측 관리로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보입니다. 백현동의 구조, 옹벽 지대는 전형적인 편마암 지대로서 점토가 충전된 단층들이
많이 발달해 붕괴 요소가 있는 지형입니다. 2018년 붕괴된 상도유치원 옹벽 지대와 지질구조가 매우
유사한 곳입니다.
2017년 백현동 아파트부지의 옹벽 관련 성남시의 굴토 및 구조심의위 회의록에서도 옹벽의 안전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우려가 아주 컸습니다. 심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옹벽 부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부지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심의’라며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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