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3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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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회 본회의 제2차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시 추정을 해서 이것을 판교-모란역 B/C에 넣어줄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게 꼭 필요했던 게 저희가 2·3판교까지 트램을 연장한다든가 민자 고속도로를
            유치한다든가 하는 게 왜 필요한가를 지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3판교를
            저희 성남시가 받게 될 때 저희가 그 모든 교통체증이라든가 민원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저희로서는 좀
            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기 2·3판교 개발 때 성남시는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검토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LH, 국토부 등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건 별 게
            아닙니다. 인구 수요와 이동 수요를 제대로 측정만 해 주는 걸 반영을 해주면 저희가 도로는 민간하고
            결합해서 어떻게든 열겠다라는, 열 수 있도록만 인정을 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 정부의 잘못된 수요 추정에 대한 인정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나
            내부적 전문가들 내에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2판교 가 보시면 압니다.
            교통체증에 그다음에 이동이 어려운 곳이 있어서 어쨌든 이런 것을 같이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안광림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모란 트램의 B/C에도 기여를 할 거다. 또한 모란 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되고 그다음에
            상대원3구역 개발을 저희들이 결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면 훨씬 더 우호적인

            조건이 될 것이어서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TF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2일 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하고 전문가, 특히 기업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야 됐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어쨌든 구성을 했는데 문제는 10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세 번째 압수수색은 17일을 계속했습니다.

             사실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대장동 압수수색은 2019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5번째 압수수색을 대장동만 가지고 당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관련 자료의 대부분이 성남의뜰에 있거나 혹은 도시개발공사에 있거나 해서 TF를
            구성해서도 난항을 좀 겪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도시개발공사에 여러 가지, 손해배상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촉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저희 권고 사항들을
            점검하고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임 본부장 유동규 씨의 공소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 입수가 선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지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에 기반해서 사업 협약 등 계약 해제 혹은 해지 등을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남의뜰 과반 주주로서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권리행사를
            할 것인가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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