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3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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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높은 임대료, 그린벨트 해제, 기업에 대한 특혜와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갈 것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박근혜 정부와 19대 국회 당시 거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전혀 보완하지 않은 채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고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민간에게 5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퍼주었습니다. 뉴스테이로 인해 사회적 편익에 따른 공공의 지원이라는 주택정책이
원칙부터 훼손된 사건입니다.
국장님 답변처럼 천만다행으로 이재명 시장 시절 뉴스테이는 성남에 단 한 건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장동 개발로 5503억 원을 환수하지 않고 만약 뉴스테이를 받아들였다면 성남시는 끔찍한 상황에
이르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 1기 신도시 분당 지역 바닷모래 사용 여부, 이재명 전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 관련 파급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1990년도 전후해서 1기 신도시가 조성됐을 때 골재 파동이 있어서 그때 당시
바닷모래를 부득이하게 골재에 포함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염분도 조사 결과는 오래된 자료라서 현재 자료는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했고요. 96년도 당시 언론
기사에 의하면 대한건축학회가 1기 신도시 아파트들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했는데
콘크리트의 염분 함유량으로 인해서 아파트 구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진설계에 관련돼서는 1988년도 8월 25일 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91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던 분당신도시는 그때 당시 그걸 적용받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내진설계까지 반영을 해야지만이 저희가 사업 승인을 내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관련해서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제정을 했는데 현재 그 조례에
관련해서는 경기도 등 7개 광역단체에서 그리고 안양, 고양을 비롯한 16개 지자체에서 우리시 조례를
참조해서 조례 제정을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제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 광주,
용인 등에서 우리시 리모델링 공공지원 강화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수시로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리모델링을 선도한다는, 지자체 중에는 최고라고 그런 자긍심과 긍지 가지고 열심히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김명수 의원 예, 도시주택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당 지역 바닷모래 사용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염분도, 강도, 외관, 안전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내진설계 관련 부분은 미적용되었거나 현재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단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당 지역도 이제 30년이 다 돼 가면서 아파트의 안전과 성능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선택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130 ㅣ 성남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