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2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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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제도화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차단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 김명수 의원  예, 부시장님의 탁월한 행정 기획력과 은수미 시장의 신속한 결정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과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이 순간만큼은 성남시의원이 아닌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드리고 가능하다면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성남시에서 정착돼서 꼭 성과를 이루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장영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명수 의원  예,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와 주십시오.
          ○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 김명수 의원  예, 반갑습니다.
           평소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성남시 행정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시정
          질의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직자 윤리의 정의를 보면 공직은 일반적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정부에

          의해 임명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을 총칭하며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공직자 또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합니다.
           공직자에게 누구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청렴성,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적인 업무를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실장님, 우리 성남시 공직자 중에서 만약 허위 경력, 허위 학력, 표절 논문 등을 이용하여 채용되고
          보수를 받는 일이 발생할 경우 처벌 규정이 있는지요? 만약 이런 경우가 성남시에서 발생한다면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임용 전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6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해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
          ○ 김명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선출되며, 대통령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 배우자도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와 윤리성, 책임감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야당의 대선후보의 배우자 관련 기사가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더팩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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