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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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됩니다.
이는 도시개발공사 정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사 자체만으로 의결하지 못하는 사항이며 시청
집행부 예산법무과 및 도시개발사업단에 보고되어 시장에게 직접 결재를 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빗장이 걸린 컨소시엄 공모에서 3개 회사가 접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성남의뜰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컨소시엄이 있었음에도 성남의뜰이 선정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회 박수영 의원실이 공개한 하나-메리츠-산업은행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비교평가를 살펴보면,
이재명 도시공사가 선정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경쟁사보다 적정금리 점수가 50점이나 낮았고
자금조달 규모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경우 성남의뜰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이익의
배분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탈락했습니다. 이재명 도시공사가 대놓고 성남의뜰을 선정한
겁니다.
이런 실정에도 이재명 도시공사는 이틀에 걸친 공모 평가에서 첫날부터 화천대유가 담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등을 부여합니다. 철저한 내정으로 보이며 아마 이 과정부터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공모 접수 이후 민과 관 사이 이익배분 구조를 정하는 사업 협약 초안 작성 시에도 문서 생산 7시간
만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협약서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또한 반드시 이재명 시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결국 이 같은 구조를 통해 성남시가 가져온 이익은 1822억. 이마저도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각해 받은
매각 대금일 뿐이었으며, 남은 금액은 터널 및 진입도로, 배수지 시설 등과 같은 택지 조성 시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의 기부채납분이었습니다. 이재명이 그토록 외치던 공공의 이익 5500억 원 환수분은
거품 낀 허구였던 겁니다.
한편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안광림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언급했듯이 은수미
시 정부에서도 성남의뜰은 사업 협약과 주주 협약을 각각 2개 차까지 개정하기도 했는데 초과 이익이
발생함에도 협약의 개정은 물론 이익의 배분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50%+1주의 대주주인 성남도시공사는 언제든 이사회를 소집해 초과 이익을 환수하도록 정관 및
협약을 개정하자고 탄력적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건 사업에 참여한
민간시행사와의 결탁 및 유착으로 인한 의도적인 방관으로밖에 의심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재 이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만 해도 정치, 법조, 언론, 재계 등 수없이 많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검찰 총장 및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말하지만,
이재명 전임시장에게 무죄를 준 권순일 대법관 또는 본인을 변호한 강찬우 지검장, 이화영 부지사의
보좌관 이한성, 천화동인의 소유자 김만배, 남욱 변호사를 변호한 이재명 캠프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
등은 물론, 대장동 아파트 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정진상, 장형철, 최윤길 등 이재명과 연관된 인물들도
다수 관련돼 있고, 처음부터 야당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한 인사 유동규, 김문기 등 모두
전임 시장의 최측근들임을 볼 때 이는 여야를 넘나드는 최악의 전임 시장 게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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