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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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회 본회의 제2차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던 한나라당은 박권종 전 의원을 6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당론을
            모으고 본회의장에 입장합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 당론으로 정한 박권종 의장이 아닌 돌연 최윤길
            의원이 당선됩니다. 알고 보니 독수리 5형제라 불리던 인물들 즉 강 모 의원, 권 모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밀실에서 상대 당 의원들과 야합하여 자당의 당론을 어기고 의장직을 훔쳐 간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의회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격화됐고, 그 후유증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 전 의장이 당선된 배경에는 ‘비밀 각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소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상대
            당과 야합하여 이재명 집행부가 추진할 주요 현안 몇 가지들을 이뤄주겠다는 약속이 담긴 각서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모르지만, 최 전 의장이 당선된 후 가장 먼저 강행한 것이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었던 것을 보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의장 당선 후 계속해서 부결되고 보류되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최윤길 의장과 그를 따르던
            2명의 의원들에 의해 가결된 것만 봐도 의장 당선과 비밀 각서, 공사 설립까지 이 모든 일은 정해진
            시나리오였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최 전 의장은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모 인물에게 시정질의문까지 전달받아
            의회에서 발언했다고 하며, 현재 화천대유로부터 수십억의 금품을 수수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대장동 민관개발은 철저히 계획된 일이라고 다시금 짐작합니다
             그렇게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후 곧바로 이재명 집행부와 공사는 위례 및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집행부가 대장동의 민영개발을 추진하던 비리 집단을 정확히 인지함은
            물론  남욱과  정영학  등도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의  참여자가  될  수  있었음을  인정하는  김응구
            사업추진과장의 발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진 띄어주시죠.
             (화면 제시)
             제205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깡통을 차고 떠나게 된 것이지요?”라고 말하는 강한구

            위원의 질문에 이재명 집행부인 김응구 사업추진과장은 “떠나게 된 것은 아니고요. SPC를 설립하면
            참여는 할 수 있겠지요.”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대장동 개발을 직접 담당하는 과장이, 문제가 된 민영개발집단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대답이
            아니라, 외려 사업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는 건 이미 이재명 집행부가 그들을
            사업의 주체로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인 유동규 본부장이 숱한 허위경력 논란에도 불구하고 입사를 했고, 사장
            직무대행으로까지 지명되며 현재의 성남의뜰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묵살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지시한 개발사업본부 2개 팀 검토보고에서 두 팀 모두 ‘경제 사정에 따라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선지 유동규 본부장은 이를 묵살하고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공모 지침서를 확정하게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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