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8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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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회 본회의 제2차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저런 절차가 다 무시된 겁니다.
             뭐 할 말 있으면 답변 한번 줘보세요. ‘소방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서부터.
             지금 부시장님 거기 다녀오셨죠?
            ○ 부시장 장영근  예.
            ○ 안극수 의원  다녀오셨는데 공원 꾸밀 수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부시장 장영근  이게 작년에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뤄진 게 어떤 적법한 절차와 그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뤄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간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안극수 의원  아니 부시장님.
            ○ 부시장 장영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극수 의원  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도시계획심의 된 게 적법한 절차라고 자꾸,
            ○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 안극수 의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 부시장 장영근  적법한 절차…….
            ○ 안극수 의원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그걸 빠져나가는 수단으로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 부시장 장영근  아니, 그 내용은 또 새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라는 말은 또 처음 듣는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뭐 법적인 책임을 지게 돼 있지만,

            ○ 안극수 의원  부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토지 보상을 했냐,
            ○ 부시장 장영근  제 말씀은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예컨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좀 정비 내지는 좀 이렇게 개선을 해서 도시계획심의를 보다 좀 실속있게 또 좀 이렇게 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중요하고,
            ○ 안극수 의원  부시장님,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보상해 주기로 끝나고 보상도 다
            끝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뭘 이제 와서 다시 잘해 주고 말고가 어딨어요? 그건 답변이 안 되시는
            거고.
            ○ 부시장 장영근  이매근린공원은 모든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뭐,
            ○ 안극수 의원  부시장님도 지금 똑같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소장님같이 답변하는 거고 시장님같이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왜 재심의 요청을 안 했습니까?” 이 얘기이고, 재심의에서도 안 되면 3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걸 안 했다는 게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 부시장 장영근  의원님, 저도 지금 뭐 공직생활을 꽤 오래 했지만 도시계획 결정이 난 사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재심의하는 건 해 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 안극수 의원  그러면 들어보지 않았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으면 보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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