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8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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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 안극수 의원  자, 부시장님 적합하고, 적합을 따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신중한 상황이잖아요.
          성남시가 가용 예산도 없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방채 800억을 빌리고 3년에 걸쳐서 2400억을 빌려요.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 굳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수용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재심의 되는 그런 요구 조건을 해 가지고 다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부시장 장영근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심의를 했던 거는 저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저희하고는 겹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별도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먼저 뭐 결정을 하고 시에서 번복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
          ○ 안극수 의원  부시장님, 그 용역 책자 뒤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언제 거치고 다 나 나와
          있으니까 그런,
          ○ 부시장 장영근  아니 거쳤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
          ○ 안극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가서 결정을 해서 보세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
          ○ 부시장 장영근  예.
          ○ 안극수 의원  제가 안 했던 거를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부시장 장영근  이게 잘못, 여기 얘기가 끝나면 부적정한 절차,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행정을 한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 안극수 의원  자, 화면 하나 보여주시죠.
           (화면 제시)
           우리 지금 집행부는 두 가지 사유로다가 저거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시키게끔 막아야
          돼요.
           지금 첫 번째 사유가 대상 부지는 보전산지 보전녹지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용역이 나왔고,
          또한 저곳의 지하에는 성남-여주 복선전철이 달리고 있고, 지상에는 수천 대의 하루 통행하는 도시계획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어요. 이런 데는 횡단보도도 만들 수도 없고 인도 설치도 불가해요. 그리고

          인근 마을하고는 저렇게 도로가 지금 단절돼 있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런 곳에 공원 조성이
          불가하다는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특히 해당 부지는 이렇게 다랑이논 같이 생겨 가지고요,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군사 보호시설 지역이 부근에 있고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와서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래도 개발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자, 다음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가 보상한 지금 저 땅은 진출입로가 저렇게 토끼굴같이 생겼어요. 저 굴의 저 길이 농로 길이라
          지금 소방차도 진출입이 불가해요. 그리고 주민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저 토끼굴을 통해서 지금
          공원을 조성을 한다고 그래도 그리로 가야지 되고 이런 곳에다가 우리 공원을 꾸미겠다고 보상을 해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설득을 했으면 충분히 보상을 안 해 주고도, 빚을 안 내도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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