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8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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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회 본회의 제2차
○ 부시장 장영근 예, 다녀왔습니다.
○ 안극수 의원 다녀가서 보니까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 부시장 장영근 그거를 일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하고 비교해서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비전문가인 제가 어떤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극수의원 예, 물론 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제가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속기록을 좀 봤어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가 너무도 안일하게 대응을 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 3명,
4명이 답변하는 거에 그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도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도시계획심의를 이렇게 성의없이 적극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다 보니까 보상해 주는 걸로 결정이 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장이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재심의 요청
안 한 이유가 뭐예요?
○ 부시장 장영근 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이라는 건 제가 그런 절차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안극수 의원 그러니까 재심의 요청할 수가 있고 재심의해서도 안 되면 3심의 요청, 4심의 요청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특혜를 줬다라는 겁니다.
○ 부시장 장영근 아니, 절차에 없는 부분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예컨대 시의 방침 그다음에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의 독단입니다. 뭐 저희는 나름대로
정책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어떤 그 합의체,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는 한계는
있거든요. 그래서,
○ 안극수 의원 그러니까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용역에서도 결정이 났고 시장도 결정이 났고 그 큰
돈 들여서 한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의사결정이 났으면 시장은 다시 이거 부당하다. 우리가 수년 동안 2년에 걸쳐서 용역을 했고 거기에서 이
이매근린공원 부지는 부당하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받아줄 수가
없다. 다시 재심의 요청해라.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특혜라는
얘깁니다.
○ 부시장 장영근 일단은 보류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 안극수 의원 보류가 된 게 지금 뭐 보상까지 갔다는,
○ 부시장 장영근 아니 그러니까 보류가 됐다가 그다음에 다시 해서 이제 수용 결정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의결한 거를 시라고 해 가지고,
○ 안극수 의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우리 회의에, 의회에서 회의할 때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지,
○ 부시장 장영근 아니 그건 기본적인 원칙이죠. 위원회, 그러니까 합의체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을
한 거를 다시 해라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정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적합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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