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2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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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회 본회의 제2차
26.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1.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2.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
33.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5분자유발언(안광환·안광림·서은경 의원)
○ 안광환 의원
성남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흥2·3동·단대동 시의원 안광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시기여서 어느 해보다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및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며, 빠른 시일 내 코로나가 종식되어 시민
여러분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남시는 지난 2019년 5월 27일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신흥
3구역을 2단계로 2022년 말 정비구역 지정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흥3구역을 포함하여 2단계 정비예정구역은 올해 6월 용역 착수 등 정비기본계획수립
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에 의하면 신흥3구역을 비롯해 신흥1동, 수진1동 등 각 구역
내 동서 방향으로 중앙 관통 도로가 예정되어 있어 신흥3구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성남시의회 및
성남시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서 간 관통 도로 신설 문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하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신흥3구역 내 동서 간 관통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 증가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과 먼지, 분진
피해를 줄 것이고, 주민들의 삶과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되어 건강을 해칠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최근 민식이법 등 교통안전사고의 경각심이 크게 높아진 상태에서 무단횡단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이며, 아파트 단지 내외 입주민 또는 주민과 어린이,
청소년들의 등하교 등 통학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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