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9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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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회 본회의 제2차





            성과를 더 내겠노라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주 여전히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저희들이 이 도전의 기회 그리고 과도기라고들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걸 잘 넘어가겠고요.
             혹여 부시장님·실장님·국장님의 답변 그리고 저의 총괄 답변으로도 좀 빠진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체크를 해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우려를
            씻고 저희들이 새로운 지혜를 시의원님들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 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의회와 의원의 위상
            정립이 우리 의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성숙하고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질의 진행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 오늘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 참석하면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의 꽃인 시정질의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시장 출석 답변을 요구하며,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장께 요청하는, 시장 참석 답변을 요청하는,

            질의·답변을 요청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몇몇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을 하는 모습을 보고 ‘민주당
            의원은 정권의 개’라는 말이 들려 불편한 마음에 시정질의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본 의원도 자리에서
            이석해 의원실에서 박광순 의원의 시정질의를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에서는 성남시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시민의 대변인인 의원은 당연히 시정질의를 시장 출석 답변을
            요청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의장께서는 다음 회기에는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규칙을 토대로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을 양당 대표와 의논하여 진행되는 과정이 그리고 결과가 성남시의회 35명의 의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니 잘 전달되어 다음번 본회의부터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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