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0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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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회 본회의 제2차
안의 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보더라도 시설을 40% 이하 공원시설로 도로, 광장,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을 적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볼 때 어떠한 행정절차와
변경 없이도 주민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대원근린공원의 시설면적
시설률은 21.55%이기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공사 차량 및 근로자 차량이 만차로 공사 완료 후 부지 활용 가능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추진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말로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재개발 중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재개발 업체와 협의하여 접근성 등 주민 편의시설로 입주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주민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였습니다. 이제는 시 집행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정책기획과의 형식적인 검토 의견은
전면 재수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민이 성남이다.’
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김선임 의원 등 35인 발의)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해야 할 골목상권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5인 이상 집합
제한 장기화 등 고강도 방역 조치로 차디차게 얼어붙은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면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하락, 감염위험 노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와 같은 영업 제한으로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운동’과 정부의 ‘임대인 세제 감면 혜택’과 더불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주민과의 최접점에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우리 기초의원의 모범적인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며, 성남시를 비롯한 전국 226개 기초의회 2927명의 기초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골목상권
살리기에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초의원의 참여를 시작으로 전국적 확산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결의합니다.
하나.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은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우리동네 가게, 카페 등 소상공인·자영업
업소에 방문하여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하고 실제 물건이나 음식은 약속을 정한 뒤 나중에 재방문하여
얻는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둘째. 캠페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가족, 친지를 비롯한 가까운 주변 지인에게 골목상권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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