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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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1년 2월 4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마선식·이상호 의원 등 35인 발의)
1년 가까이 멎을 줄 모르는 코로나19는 모두의 일상을 멈추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는 모임이나
외부활동을 멈추는 고통에 그칠 뿐이지만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계층에는 숨을 멎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대면 서비스를 생계 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감염위험 노출과 매출 하락은 물론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의 영업 제한을 받아 왔다.
이들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영업권을 제한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 지난 1년 공공은 착한 임대인 운동과
세제 혜택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나 거세지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 전가 시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 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 추진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
하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810 ㅣ 성남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