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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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회 본회의 제2차





              하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  수준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하라.


                                                                                    2021년 2월 4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최종성·안광림 의원 등 21인 발의)


              그동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조치는 1980년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약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의 홍보 부족으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도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상가를 주택으로 고친 이른바 ‘근생 생활시설’을 매입했다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선량한 서민들을 구제하는 대책도 요구된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여야

            의원들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들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대수선을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매입한 선의의 근린생활시설 실거주자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제안 이유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위반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촉구한다. 더불어 현재
            발의된 국회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주문한다.

              하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발의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사전에 불법 용도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한 선량한 실거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현재 발의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대상 건축물에 ‘주택으로
            불법 용도를 변경한 시설’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4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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