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4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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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회 본회의 제1차
본 의원은 성남시 산하기관 직원 채용 실태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조사 결과를 7월 24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조사는
지난 2017년 이후 실시된 세 번째 조사이며, 2018년 실태조사 이후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12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의 대상기관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료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체육회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신규 채용 시 채용 청탁, 부당지시 여부 및 채용 업무 처리 과정의 부적성 여부이고 정규직
전환 시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2017년, 2018년 두 차례 전수조사에서 지적받은 공정성 확보나 채용계획 수립 여부 및 채용공고
과정과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절차와 합격자 결정 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되어
그에 따른 처벌과 징계, 불합리한 인사 규정 및 시험 방법 등을 개선하였으나 올해도 채용 절차를
소홀하게 진행하여 27건의 지적사항과 8명의 신분상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중앙부처에서도
성남산업진흥원과 성남청소년재단을 징계 요구 대상기관으로 명시하여 이번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 산하기관의 직원 채용 절차에 무엇이 문제라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을까요?
채용 절차 추진 시 기관별 내부규정 등을 세밀히 파악하여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충실히 검토함은
물론 합격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절차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인적성검사나
필기시험, 면접시험은 외부위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부규정은 채용시험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개정해 놓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를
변경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내부규정과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객관적 공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번 중앙정부 합동 실태조사에서도 위탁 채용의 문제점을 밝힌 바 있듯이 시 산하기관이 각 기관별
위탁 채용 시 적은 비용으로 소수를 선발할 때 위탁회사의 책임성, 전문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 채용 시에는 필히 시가 주도하여야 합니다.
2017년, 2018년 산하기관 채용 실태 점검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에 대한 방법 개선으로 시가 공공기관
시험 통합에 대해서 얘기했으나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산하기관이 1년에 100여 명
이상의 신입 사원들을 각기 다른 날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시가
공공기관 시험 통합 방식을 적용해서 선발한다면 공정한 채용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산하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십시오. 산하기관의 인사·조직 운영 관련 지침 및 관계 법령을
시달하는 경우 각 기관 내부규정의 반영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현행 법령과 지침을 반영하여 산하기관 내부규정을 일괄 정비하시기 바라며, 인사
담당자들이 이러한 규정 및 법령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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