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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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회 본회의 제2차





            서울예고 다닌다는, 거기 교장으로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그게 겸직금지법에 위반되는 걸 알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자, 국장님 2019년, 2020년도에 인상된 연봉 계약 몇 년 몇 월 며칟날 했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거 정확한 일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 안극수의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답변 좀 주시죠, 우리 뭐 아는 분들.
             금난새 씨와 연봉 재계약을 2019년도, 2020년도 재계약을 했는데 몇 년 몇 월 며칟날 재계약했습니
            까?
            ○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안극수의원  확인 좀 바로 해주세요.
            ○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 안극수의원  국장님, 2018년 9월 14일 날 한 게 맞습니까? 2018년 9월 14일 날 연봉 재계약한 게
            맞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아무래도 그다음 해 계약이니까 그 전년도에 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날짜를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 안극수의원  아니, 금방 문자메시지 받으신 거 아니에요?
            ○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려고요.
            ○ 안극수의원  자, 2018년 9월 14일 날 계약 체결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장님.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127조에 의거해서 2018년 12월 17일 날 2019년도 예산을 승
            인했어요. 그런데 예산 성립도 되기 전에 금난새 씨와 연봉 재계약을 한 겁니다, 그것도 무려 100일 전
            에. 어떻게 된 거죠?
            ○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날짜 자체를 인지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 안극수의원  지방자치법 39조 제1항 2호 예산 심의 확정권을 성남시 집행부가 침해한 그런
            행위예요. 성실계약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해당 국장께서 이런 내용을 모르신다는 것은 이건 답변이
            안 되죠.
             이미 성남시의회 예산 성립되기 100일 전에 2018년 9월 14일 날 미리 사전에 계약을 했고 예산 성
            립은 12월 15일경에 최종 승인이 됐고, 2000만 원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지금 제가 그 날짜, 계약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계약 당사자
            간에도 서로가 상식이 있는 그런 계약이지 않겠습니까? 계약을 할 때 가계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든지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빠르다고 그래서,
            ○ 안극수의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지금 확인 좀 해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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