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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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의장으로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의원의 입장에서 저는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한 부시장님이 그런 입장에 있다라면 어찌됐든 저는 자료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도 인정하셔
          요.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의회의 어떤 책임이 있고 의원의 대의기관으로서 법적 대의기관입니
          다. 해야 맞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시든 보여주시든 어쩌든 제가 정회
          를 10분간 할 테니 안극수 의원님께 충분한 얘기를 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안극수 대표님이 20분을 하시고 아마 18초 남았어요, 10분의
          보충질문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에 앞서서 18초니까 생략을 하고 보충질문에 앞서서 이러
          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10분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 안극수 의원
           예, 10분 정회가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당내 우리끼리 토론 좀 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연된 거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누구를 짚고 넘어가자는 아니지만 오전 10
          시 반에 정회해가지고 속개를 5시에 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계속해서 정회를 한 것에 대해서 속개를
          하라고 의장님실을 두 번씩이나 찾아 갔었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의원님들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하상래 단장님 나오시죠.
          ○ 문화사업단장 하상래  예, 문화사업단장 하상래입니다.
          ○ 안극수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하상래 단장님한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 기본계획 관련 입안권자든
          수립권자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별표1과 별표7에서 정하는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종합적
          으로다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정법 5조 1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꼭 담아야 될 그런 사안이
          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지금 잘 모르고 답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별표1과 별표7을 반드시 검토해서 도정법 5조 1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꼭
          담아야 될 내용인데 그거를 안 담은 것을 지정한 거니까 사무실에 가셔서 제 얘기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 안극수 의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시죠.
          ○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 안극수 의원  예, 국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향 금난새 지휘자 연봉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금난새 씨와 성남시 간에 지금까지 총 몇 번
          정도 연장 계약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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