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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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10회 이상 하면 연봉을 얼마 지급하겠다는 이런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 안극수 의원 우리에는 없었지만 서울예고 교장을 같이 역임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걸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계약을 하면서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계약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 부분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서울예고의
교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계약 당시에도 우리시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겸직
부분에 우리시에서 계약하는 것은 10회 이상 연주에 지장이 없으면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 안극수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겸직 금지법 자체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런 거 아닙니다.
○ 안극수 의원 그러면 5년 동안에 겸직을 하면서 성남시향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겸직금지 위반을 한 것은 서울예고 측에서,
예고에 교장으로 있으면서 한 것이고요, 저희가 시향으로,
○ 안극수 의원 글쎄, 서울예고에서 한 거지만 우리시에서는 그거를 확인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분이 우리하고 계약하는데 갑과 을의 관계인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서울예고로다가만 다 그렇게 핑계를 대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이것은 겸직 위반 금지사항에 이 계약에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게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극수 의원 겸직을 하고 있는데도,
○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연간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해서 10회 이상 연주를 하면,
○ 안극수 의원 총 금액에 들어가는 거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겸직 금지법을 우리시에서 알고
있었느냐. 만약에 알고 있지 못했었다면 그 정도는 확인을 하고 연봉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그것은 겸직 금지를 위반했냐, 아니냐의 그 판단 기준은 금난새 지휘자
본인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 안극수 의원 우리시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그냥
계속 계약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물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그 당시의 실무자들도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안극수 의원 실무자들 검토했는데 그 겸직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몰랐다는 얘기네요?
○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겸직 위반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겸직 위반이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 안극수 의원 그러니까 성남시는 문제가 없지만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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