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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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회 본회의 제2차
된다는 거는 이미 공문으로 다 제가 공문으로 송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의사진행발언,
시정질문 이 부분은 꼭 의장이 틀렸다 맞았다 하기 전에 이미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의원님들 시민의
대의기관의 의원님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회의 규칙 등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의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이미 저는 공문으로 다 뭐가 그 취지에 의사진행,
항목별로 맞는 어떤 거 부합하는 발언을 공문으로 처리한 적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의원님들께서
각자 판단하실 몫입니다.
안극수 대표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신 거고, 또 앉아계신 의원님들도 또 질의를
하시는 분들도 다 각자의 하나의 입법기관이기도 하고 의원님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안극수 의원
의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박호근 대표께서 진행한 저 발언이 의사진행발언이다 발언이 아니다라는
정확한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었다라면 의장님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되고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제재와 중지를 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박호근 대표께서
발언하신 저 내용들, 저런 내용은 성남시의회에서는 저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성남시 집행부와 또 시장과 부시장, 여러 우리 국장님들 우리
또 소장님들한테 이 자리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해야 될 2가지 사항을 우리 박호근 대표님께서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한 가지 우리 박호근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서-벌말 소음저감시설에 대한
질의는 제가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만 한 가지 벌말-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터널의 뚜껑을 덮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게 안전성이 있냐, 안전성이 없냐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위
있는 학회가 대한토목학회입니다. 대한토목학회에서 2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용역을 받았는데 이렇게 2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몇 차례 시정질문 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자, 공사를 한번 하면 그게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그 터널로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 집행부로다가 여러 번 요구했지만
관철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본회의장에 나와서 시정질문을 하는 거고, 결론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외쳐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요.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호근 의원님께서 소음저감시설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 의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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