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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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금까지 용역 준 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 행사·축제의 세부내역을 시민에게 좀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재정공시에 나와 있는 사항을 한번 부시장님도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게 되면 지극히
          형식적으로 공개를 하고, 공개는 합니다. 공개는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특히 이 중에서 이 유명
          연예인 초청비용 있잖아요. 이 부분 공개하셔야 됩니다. 공개를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것이
          개인의 영업비밀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영업비밀, 좋죠. 이게 지금 현재 법에도 규정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개인의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하게끔, 공개를 하게끔 하는 것은 우리시가
          계약을 할 때 단서조항을 붙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공개를 요구할 때는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에
          응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어느  연예인이  나와  있어요.  노래  3곡을  부르는데  3000만  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남시에. 노래 3곡에 3000만 원 나간 적이 있어요. 시민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노래 3곡에 3000만 원. 또 그다음 가수는 노래 3곡에 1000만 원.
          또 어떤 사회자는 말 몇 마디에 500만 원.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죠. 그거 본인이 공개를 거부하겠다고 해서 이 공개를 안 한다?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달면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이  피해를  입는,  그런  즉  다시  말해서  개인,  사적인  피해  입는  부분과  시민의
          알권리라는  공적인  그런  이익과의  사이에  우리  부시장님  뭐  행정법에서  잘  배웠을  거예요,
          ‘비교형량의 원칙’이라고. 공적인 이익이 훨씬 큰 거 아닙니까? 100만 시민이 알아야 될 그런 알권리와
          일개 개인이 자기 침해당한 사적인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그 사적인 영업비밀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한다?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 부시장 이한규  예,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즉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제
          도적인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공개되고 투명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순 의원  제도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진정한 지역축제란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 관광, 문화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참여하고 꾸려나갈 때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 축제로 추진될 때 시민들로부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중에는 ‘성남시 돈은 눈먼 돈이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못 빼먹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합니다. 앞으로는 눈먼 돈이 아니고 시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의회는 투명하게 집행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축제 및 축제성 행사에도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행사, 축제 개최만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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