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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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시정질문
○ 박광순 의원
먼저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사·축제가 난무하는 우리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은수미 시장님 어디 가셨나요? 부시장님.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시장님 안 계시니까.
우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기속재량행위입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특별한 사유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이 안 나올 때는.
앞으로 이 점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본 의원도 사실은 시정질문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듣고자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유인물 깔려있는 대로 그 답변 내용, 그 정도만 답변해 주셔도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안 나오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형법 제122조 ‘공무원의 범죄 중 직무유기라는 죄’가 있는데 이 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 시장님께서 우리 시정질문하는데 이렇게 안 나오시게 되면 직무유기로 고발될 수 있음도
아울러서 제가 고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협의회에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거는 아니죠.
자, 시정질문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화면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박호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3일 날 민예총
주관으로 도촌동 공동주택 한복판에서 개최한 남누리 북누리 행사장 모습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한
1200만 원으로 진행된 행사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 낭송을 하고 있는 문 모 씨는 김일성
배지를 자수한 상의를 입고서 당당한 모습으로 북한에 있는 아들 역으로 남한에 계시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걱정하는 내용이라 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남한에 계시는 어머니는 헐벗고 굶주리고 초라하고 그야말로 왜소한 마치
죄인이 되어 있는 듯한 형상이 당당한 북한의 아들과 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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