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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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회 본회의 제2차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성남시의회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1.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
             1.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 대 7이 아닌 5 대 5로 재조정하라.


                                                                                   2019년 11월 4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요구의 건(시장 제출)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29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5명임
             총 투표수 29명 중
             찬성 22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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