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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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회 본회의 개회식
지난해 중앙정부가 인구수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의 경우 특례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를 비롯한 집행부, 시민 모두가 특례시 지정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쉼 없이 함께 달려왔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성남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추진해 온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와 예산, 재정 규모, 행정 수요 등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시가 그
규모에 걸맞은 행정과 재정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 수요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성남시민의 염원인 특례시 지정은 앞으로 성남의 50년을 또 다른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기에 시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성남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발로 뛰며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우선 시민과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 약 43회에 걸쳐 1938명의 시민을 만나 다양한 의견과 민원사항에
대해 쌍방이 소통하며 지역의 문제들에 대해 스스럼없이 얘기하고 들으며 청취한 내용은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 속으로, 시민 곁으로 끓임 없이 다가서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 구현을 위해 지난해 조례 정비와 민간위탁사업 실태 조사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조례 정비가 오래됐거나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례, 오래되어 그 의미가 없어서
폐기해야 할 조례를 지난 8월 임시회에서 93건을 개정하고 5건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 정비를
추진한 바 있으며, 민간위탁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경우는 지난 8월 민간위탁시설 7개소에
대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위탁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7건에 이르는 지적사항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집행부에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의원들로 구성된 5개의 연구단체가 간담회와 특강, 벤치마킹
등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8대 전반기 시의회 의정 방향인 대화와 소통 그리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지난 1년 동안
열정적으로 실천해 온 35분의 동료 의원님 모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올해로 24년이 되었습니다.
성년의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났으며 지금은 지역주민과 긴밀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지방분권 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시민들과 수평적인 쌍방향 소통을 추진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등 그간 성남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의회가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의회에서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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