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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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사전조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
           총 4차례의 전문기관 검증과 경기도 정부 합동검사,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 보고회, 현장방문
          등으로 충분히 확인된 만큼 더 이상의 논쟁과 지연은 없어야 한다고 밝히겠습니다.
           그동안 시공사의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줄이려는 각종 시도 등에 대해
          더 이상 동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시 집행부는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감독에 맞게 활동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이나 과도한
          의혹 제기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과 집행부의 정상적인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짜뉴스도 사회적 큰 문제지만 일부 정치적 계산만으로 진행되는 과도한 집행부에 의혹 제기와
          견제가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박호근 의원 등 9인 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관광·복지·안전·산림·보건 등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
          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을 자치구와 6 대 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 대 5 비율로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 대 7로 결정을
          하였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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