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P. 428
03 의정활동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는 지정정보장치, 즉 온비드에 공개모집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행위는 행정절차상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상기 언급한 동 령 제7조를 보면 2015년도 9월 25일 이뤄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초기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 계획을 수립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으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호와 제4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제1호, “사업 목적과 용도가 변경된 경우”, 제4호 “토지 및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관련 상급기관에서 그 유권해석을 전달받았거나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이를 해소할 명확한 근거를 주무 부서는 본회의 후 2시간 내로 본 의원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현백 의원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먼저 분양 전환과 관련하여 가시적 성과를 못 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판교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 수조원대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민간건설사와 LH공사의 천문학적 폭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일 건설사가 불참한 가운데 10년 공공임대 분양가격 관련 성남시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A건설사에 5%, B건설사에 1차 감정가격의 5%를 할인하는 권고안을
임차인과 건설사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사가 권고안을 거부하며 분쟁 조정이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감정가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분양전환가에 대한 산정기준은 없고 상한선만 규정되고
있어 LH와 건설사들은 최고가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 전환을 추진하려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LH와 건설사가 가져갈 분양 수익을 추산해 보았습니다.
먼저 A건설사, 평당 분양가격이 21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당시 건설원가 800만 원
정도를 대입하면 1200억 이상의 천문학적 분양수익이 추산됩니다.
B건설사, 조기분양으로 230억 정도의 수익과 남은 세대에서 740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어 970억
정도의 분양 수익이 추산됩니다.
428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