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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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회 본회의 제2차




              26.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요구안
              28.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요구의 건







                  5분자유발언(김영발·최현백·임정미·김정희·이준배·김명수 의원)



            ○ 김영발 의원

             김영발 의원입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언급했던  정자동  4번지  일원  성남시  공유재산  약  5712평을
            민간회사와  밀실에서  수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이  자리에서  폭로하고  특혜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특혜 의혹의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집행부는 이에 대한 해명은커녕 일사천리로
            인허가 및 관련 행정업무를 진행해 줘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어 닥칠
            파장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지츠 회사로 30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해 준 배경이 석연치 않아 보이고 이는 사전 수의계약을 위한
            특혜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관광진흥법 등의 관련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들의 도움과
            조력으로 조 단위의 희대 사업이 우리시에서 벌어져 이는 적폐 대상이고 계약은 원천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시민의 재산을 교활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사전 탄압하고 수의계약한 것은
            시의회  차원에서  고발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물어야  사태가  수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시의회에서 고발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관련 사안을 파헤쳐 시민의
            재산을 원상태로 되돌려놓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은수미  시장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이  행정미숙

            문제점들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밀실 MOU 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
            체결 당시 전 시장이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 2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는 본
            조를 신설하였는데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둘째, 관계 공무원들이 관계법과 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계약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본 조 신설된
            조례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는 법들을 따라 그 상위법들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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