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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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기반시설을 10%를 제공하면 용적률을 좀 상향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은.
○ 안극수 의원 지금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은 얼마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265 맞습니다.
○ 안극수 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지금 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얼마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280 이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안극수 의원 그러면 방금 보신 화면에 265인데 그것도 우리 조례 위반이네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최대치니까요, 그게 지금.
○ 안극수 의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형평성에 문제도 되고 이렇게 엉터리로다가 기본계획
수립하면 주민들 현장에서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조례도 위반하고 똑같은 공동주택단지인데 똑같이 30년이 도래돼 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느
단지는 265, 어느 단지는 250.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표현에 이거 조례 위반 아니고요. 이하니까는 최대가 할 수 있는 게
280%고,
○ 안극수 의원 그러니까 법대로, 그러면 법대로 가려면 280으로 가야죠.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265%로 줬다라는 답변이면 조례대로 줘야지, 조례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용적률을 지금 상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고려할 사항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좀 있지 않습니까?
○ 안극수 의원 법이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많이 줘봐야 지금 뭐,
○ 안극수 의원 법이 안 맞으니까 내가 지금 자꾸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법하고 이것은 지금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 안극수 의원 그러면 은수미 시장 마음대로 그냥 265로 주든 280으로 주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아니요, 지금 이제 그것을 인센티브 항목을 줘서 사업 시행하시는,
○ 안극수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공동주택인데 재건축을
하는데 어디는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65%로 주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50으로 주고, 재개발이기 때문에 265를 주고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재건축 실행이 되면
그때 가서 주민들 폭동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고시를 할 때는 충분히
주민들 의견들 수렴을 해서 고시를 해야지 되는데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비정상적으로 된
거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기회에는 좀 열어놨다니까요. 기반시설 확보하면
용적률을 좀 상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열어놨습니다.
○ 안극수 의원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408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