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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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회 본회의 제2차





             생활권 계획이 뭔지나 아세요?
             생활권 계획이 뭡니까? 그거나 어떻게 한번 좀 답변 좀 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지금 고시한 거에 보면 생활권
            특성하고 균형을 고려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금 정비 방안을 제시한 게 있는데요.
            ○ 안극수 의원  수립한 거를 가져와 보세요. 거기 딱 한 줄 들어가 있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하여튼지 간에 뭐,
            ○ 안극수 의원  뭐가 하여튼지 간이에요? 딱 그거 하나 들어가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하여튼 거기 들어있습니다. 지금 고시한 내용 중에,
            ○ 안극수 의원  그렇게 흉내만 내는 용역을 가지고 시민들 우롱할 거예요?
            생활권 계획이 뭔지 모르시죠?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주택수급 계획이에요. 그것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권 계획 수립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정법을 위반한 거고 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사태에 이른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자, 다음은 재건축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데 용적률이 15%나 차이가 나요. 왜 저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저희가 용적률은 용도지역을 지금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2종
            같은 데는 250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3종 같은 데는 지금 인센티브 적용해서 265%까지 지금
            주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그 기반시설을 지금 최대한 10%까지 확보를
            하면 인센티브를 지금 추가로 15%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은 열어놨습니다.
            ○ 안극수 의원  지금 현재 고시된 내용에 보면 저렇게 성남지역에,
             화면,
             (화면 계속 제시)
             예,  지금  화면을  보면  10개  지역에  본시가지에  그런데  현대  그다음에  성남동  현대,  일성,
            청구아파트는  허용  용적률이  265고  나머지  선경서부터  6개  단지는  전부  다  250이야.  이렇게
            용적률에 차이가 난 게 용도지역 차이가 나기 때문에 2종하고 3종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15%나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예.
            ○ 안극수 의원  그러면 똑같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데 어느 단지는 265고 어느 단지는 250이고
            이거 주민들 폭동 일어나지 않겠어요? 사업성 때문에?
            이렇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어떻게 해요? 재건축은 250이면 250으로 가든지 재개발이 265면

            265로 가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2030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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