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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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회 본회의 제2차
이번 성남시 2030 기본계획 용역실태를 감사원 감사에 청구해서 위법과 탈법, 공정과 투명성을 상실한
2030 정비기본계획을 처음서부터 다시 수립하여야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유재호 의원 소개로 제출)
반대의견
○ 선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 선창선입니다.
우선 구미동 구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에 대한 의견을 내주신 구미동 주민 여러분들의 청원과 관련
주민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본 의원의 무거운 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미동 구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에 대한 개발은 시장 공약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현재 다목적 복지·문화예술 공간 등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 중이며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 중이며, 부지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행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청원서에 예시로 제시된 마포 청년혁신타운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여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
여러 기관들이 함께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로 총 예산이 7400여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구미동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에 마포 청년혁신타운과 같은 시설로 건립될 경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며 행정절차 등의 진행으로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으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계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구미동 하수종말 처리장 청원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며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서도 청원의 취지는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보류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의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본바 이 건에 대해 보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에 의결 보류 동의안에 대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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