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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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회 본회의 제2차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 안극수 의원  분당은 하나도 왜 안 했느냐고, 도정법에서는 다 하라고 되어 있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분당의 특성상 지구단위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
            ○ 안극수 의원  특성은 무슨 도정법이 먼저지 분당의 특성이 먼저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 안극수 의원  정비구역 지정은 성남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은수미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정법 4조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도정법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자, 화면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국장님, 화면 보세요.

             도정법 5조 1항과 5조 2항 규정이에요. 지금 도정법 제5조 1항과 9호, 10호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되는 단지들은 모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저렇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정법 제5조 2항 1호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되는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을 하려면
            생활권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주택 수급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규정이에요. 그런 규정을 지금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의장님, 이거 답변이 질의응답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충분히 숙지됐고요.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 27일 날
            고시하면서 분당지역 정비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고시를 했습니다. 주거지 관리까지,
            ○ 안극수 의원  고시를 했는데 그 고시된 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도정법을 위반하면서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정법 다 보여드리잖아요. 도정법 5조 1항 생활권 계획 수립도, 그러니까 생활권
            계획을 분당에 재건축 예정구역으로다가 성남시가 고시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을 위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고시하면서 주거지 관리계획 해가지고 유형별로 관리방안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 안극수 의원  주거지 관리는 기본계획이에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계획인데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분당에 120개 단지를 재건축 예정구역에서 전부 다

            제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안 했단 말이에요. 어느 항목에도 없어요,
            생활권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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