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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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 안극수 의원  지금 분당 지역은 더 심각해요. 분당 지역은 30년이 도래되는 재건축단지가 무려
          120개 단지예요. 그런데 은수미 시장은 분당은 한 곳도 지정하지를 않았어. 본도심은 그나마 16개
          중에 10곳을 지정했는데 분당은 120개 중에 한 개도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의 예정구역으로다가 한
          곳도 지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지정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분당은 지금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지금 적용돼서 지구단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재건축단지를 지정을
          안 했고요. 2030,
          ○ 안극수 의원  자꾸 딴 얘기하지 마시고 이 기본계획 2030 지금 도정법을 가지고 하는데 무슨,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변경사항을 감안해서 다음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 안극수 의원  누가 결론을 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저희 기본계획에서요.
          ○ 안극수 의원  기본계획에서 누구 마음대로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결론을 냅니까? 도정법 4조에
          의해서 30년이 도래되는 지역은 재건축 예정구역으로다가 다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도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것도,
          ○ 안극수 의원  기본계획을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예.
          ○ 안극수 의원  도정법 지금 위반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위반된 거 아닙니다. 지금 검토해서 한 겁니다.
          ○ 안극수 의원  아이 정말.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예요. 저기 어차피,
          ○ 안극수 의원  국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2030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 안극수 의원  국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변경사항을 좀,
          ○ 안극수 의원  얘기 들어보세요.
          국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 안극수 의원  지금 본도심은 16군데 중에서 10군데 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10군데 했습니다.
          ○ 안극수 의원  30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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