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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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 안극수 의원 지금 분당 지역은 더 심각해요. 분당 지역은 30년이 도래되는 재건축단지가 무려
120개 단지예요. 그런데 은수미 시장은 분당은 한 곳도 지정하지를 않았어. 본도심은 그나마 16개
중에 10곳을 지정했는데 분당은 120개 중에 한 개도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의 예정구역으로다가 한
곳도 지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지정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분당은 지금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지금 적용돼서 지구단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재건축단지를 지정을
안 했고요. 2030,
○ 안극수 의원 자꾸 딴 얘기하지 마시고 이 기본계획 2030 지금 도정법을 가지고 하는데 무슨,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변경사항을 감안해서 다음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 안극수 의원 누가 결론을 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저희 기본계획에서요.
○ 안극수 의원 기본계획에서 누구 마음대로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결론을 냅니까? 도정법 4조에
의해서 30년이 도래되는 지역은 재건축 예정구역으로다가 다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도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것도,
○ 안극수 의원 기본계획을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예.
○ 안극수 의원 도정법 지금 위반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위반된 거 아닙니다. 지금 검토해서 한 겁니다.
○ 안극수 의원 아이 정말.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예요. 저기 어차피,
○ 안극수 의원 국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2030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 안극수 의원 국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변경사항을 좀,
○ 안극수 의원 얘기 들어보세요.
국장님!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 안극수 의원 지금 본도심은 16군데 중에서 10군데 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10군데 했습니다.
○ 안극수 의원 30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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