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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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회 본회의 제2차
재정적 지원과 세제 지원을 통해 성남에서 사업하기 잘했다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수미 시장과 시 집행부는 이번 일본과의 수출규제 전쟁을 시의회와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안극수 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1동·금광2동·은행1동·은행2동·중앙동 출신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가 2019년 5월 27일 최종 고시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은 정치권이 개입된
밀실 용역, 집행부 입맛대로 결정한 용역, 도정법을 위반한 거짓 용역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야당과 소통 좀 하라.’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민주당 의원님께서 본회의장 발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본 의원 또한 오늘
은수미 시장과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은수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요, 의장님께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2030 성남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실태에 대한 안극수 의원님 좋은 질문은 아마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단장님을 비롯한 해당 실무진들이 답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보여져서요. 그렇게
답변하는 걸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입니다.
○ 안극수 의원 예, 단장님 우선 진급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남시가 2019년 5월 27일 날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어느 관계법령을
적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월 27일 날
고시를 했습니다.
○ 안극수 의원 도정법을 적용한 거예요,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 안극수 의원 도정법 위반했습니까,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기본계획은 도정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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