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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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그러나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국토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5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조항을 살펴보면 30만㎡ 이하의 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구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건설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습니다.
           해당 부지의 면적은 약 24만㎡로서 관련 지침을 적용 받는 부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토부에 맞서
          반대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마땅한 권한이 도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 등을 바탕으로 서현동 110번지의 건설 정책을 속히 재검토하고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을
          재논의 해야 합니다.
           둘째, 성남-광주 간 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 조항을 살펴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성남 따로 광주 따로가
          아닌 성남-광주 간 공동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두 시의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교육난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서현로 국지도 57호선과 같은 동선에 지하철 신설입니다.
           판교와 여주를 잇는 경강선의 서현-서당, 오포역 연장 신설 등을 통해 광주에서 판교로 흘러들어오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동시에 분당 주민들이 겪는 교통난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는 더 이상 교통신호체계 변경 등과 같은 미봉책으로 주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꼭 필요한 진짜 대책들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현동 110번지에 대한 반발을 그저 지역 이기주의로만 보지 말고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꼼꼼하게 헤아려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당 지역 일부 정치인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엄중히 경고합니다.
           제21대 총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국토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마지막으로 분당 지역 일부 정치인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엄중히 경고합니다.
           제21대 총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국토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
          지구지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되려 찬성의 목소리를 내었던 정치인들이 속속 태세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입장을 번복한다는 저의가 일단 표부터 받아보자는 못된 속내는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말이 쇼나 거짓이 아닌 진심이라면 후일의 행동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이왕  큰마음  먹고  입장을  번복했으니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병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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