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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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따라서 한 곳에 20평 분양지 기준 2채는 구입하여야 됨으로 16채의 분양지를 매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채의 분양지를 매입하려면 넉넉하게 4억 5000여만 원을 계산하여 72억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는 분양지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30여억 원이 남아 있어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과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72억 원은 시유지를 매입하게 됨으로써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잠시 묻어둔 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박석로를 이용하는 중원초등학교, 대일초등학교, 금상초등학교 아이들과 상대원1동과 3동민
          그리고 이용하는 성남시민과 차량들은 위험한 박석로가 아니라 일반적인 도로로 박석로는 변해 갈
          것입니다. 행동하는 행정, 어떻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현백 의원

           사랑하는 판교와 현명하신 96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론을 분열시켜가며 아베의 도우미정당을 자처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역사적 책임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시작된 아베정권의 경제침략에 맞서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96만 성남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의병이 되겠다는 각오를 굳게 다져 봅니다.
           세계는 지금 가짜뉴스로 신음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강력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법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독일의  경우  소셜네트워크  운영  개선법을  통해  가짜뉴스  유포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만 유로 우리 돈 650억 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회도 가짜뉴스 금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 처리담당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 24시간 내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첨단 IT시대를 영위하고 있는 우리는 SNS를 이용하는 개인도 뉴스의 생산처가 되어 실시간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철저히 보호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무는 부정한 목적의 가짜뉴스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에도
          상당한 파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성남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성남시의 가짜뉴스 대응팀 신설을 제안합니다. 가짜뉴스 대응팀을 통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가짜뉴스의 경우 법률 검토를 통해 사직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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