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P. 364

03       의정활동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틈만 나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말씀이 상대만을 적폐로 몰아붙이며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부터 솔선수범하면서
          상대가  수긍하고  따라오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로남불’이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에 티를 나무라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판교구청 졸속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판교구청부지 매각 심의, 의결 건은 절차상 흠결이 중대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상 시민이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은수미 시장 정부의 시정구호도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약 1조 원에 이르는 판교주민의 재산과 다름없는 구청 부지를 매각하는 데 의회의 심의를
          불과 며칠 앞두고 해당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고 수십 명의 판교주민을 상대로 지극히 지극히 형식적인
          설명회를 거쳤을 뿐입니다. 그 흔한 공청회, 토론회 한 번 없이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임 이재명 시장께서 2016년 6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반대 당시와 은수미
          시장께서 최근 특례시 지정 문제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앞장서서 관변단체와 공무원을 총동원하여
          전 시민을 상대로 서명을 강요하고 수억 이상을 들여 온 시가지에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질 홍보를
          하였습니다. 관이 솔선수범해서 지키고 단속해야 할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하여 위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만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먼저 부지 매각의 필요성과 매각 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충분한
          대시민 홍보와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이 선행되었어야 했습니다. 정작 시민이 주인 되는 공정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결과도 떳떳하고 정의로울 것입니다.
           두 번째, 엔씨소프트와 체결한 MOU 문제가 말끔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MOU가 법적인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효과도 없는 MOU를 왜, 왜 비밀리에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그동안 시원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라든가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엔씨 측으로부터 차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감정평가가 아닌 완전공개 또는 제한경쟁입찰 등 성남시에서 제시하는 어떠한
          매각방식에도 수긍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서 공개하여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 성남시는 LH의 매입 압박 때문에 교육청에서 포기한 학교부지 등 매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4차례에 걸쳐서 독촉이 있었다고 하면서 의회에는 단 한
          차례의 보고도 없었습니다.
           매입의 시급성에 대하여 왜 그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LH의 독촉을 들먹이며

          의회를 압박하는지요? 지금까지 LH로부터 접수한 공문을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내 돈 가지고 내가 무상복지 하겠다는데 왜 중앙정부에서 상관하느냐’면서 매번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그렇게 많다고 자랑한 돈 가지고 진즉 학교부지 등을


          364 ㅣ   성남시의회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