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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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회 본회의 제5차




              27.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8.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0. 성남시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선식·이상호·정윤 의원 등 23인 발의)
              32. 성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33.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5. 2019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6.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분자유발언(안극수·유중진 의원)


            ○ 안극수 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분당-수서 간 공원화 사업 공법 선정에 대해 안전성

            문제와 특혜성 의혹을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2014년 3월 분당-수서 간 방음터널로 공사하려던 구간을 주민제안으로 터널 상부 공원화를
            전하였고, 설계 회사는 안전한 거더공법을 제안했지만 성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파형강판 신기술을
            보유한 ㈜픽슨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픽슨은 파형강판 생산업체로서 신기술 공법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구조물을 26m
            이내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설계한 파형강판 구조물의 너비는 27.5m로
            ㈜픽슨이 보유한 신기술 26m보다 1.5m가 더 큰 구조물로 설계되어 있어 성남시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단계임에도 성남시는 이를 묵살한 채 27.5m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없이 2016년 3월 22일 계약을
            해 준 것은 위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성남시는 이렇게 계약조건이 부적합함에도 ㈜픽슨에게 계약금 6억 8700만 원을 2016년 5월 4일
            지급시켰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임에도 2016년 12월 27일 날 또 5500만 원의 기성금까지 지급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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