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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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기권 3명으로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개정 촉구결의문(정윤 의원 등 14인 발의)



           수도권을 환상 축으로 연결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회자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이 도로는 노선의 90%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에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것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서울 변두리라는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일부 구간은 이미 운용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 축 개념 불일치로
          이용자들로부터 여전히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이 ‘서울’이 아닌 ‘수도권’으로
          개정되기를 촉구하는바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한다.
           1.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현행
          규정인 국토교통부 예규 188호 고속도로 등 도로 노선 번호 및 노선명 관리 지침 제11조 3항에 따라

          해당 노선을 통과하는 광역단체의 지자체장들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이미  운용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고려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11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314 ㅣ   성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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