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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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개별 정당이 아닌 의사를 대표하는 안건으로
          부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구상권 성립 요건이 형성이 되었을 때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향후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발언


          ○ 이기인 의원

           오랜만에 발언대에 선 바른미래당 이기인 시의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구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든 사실 전임 시장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해
          330억 원의 혈세가 손실될 위기에 놓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야당들이
          발의한 구상권 청구 촉구 요구 결의안에 대해 당당히 반대할 수 있는 용기도, 당당히 찬성할 수 있는
          용기도 없이 요건이 안 된다는 둥, 지출이 안 됐다는 둥, 구상권 성립 요건이 안 된다는 둥, 재판 진행
          중이라는 둥 이런 변명을 늘어놓으며 요리조리 피해 가는 작태, 구속력도 없는 이 결의안 한 장에 대해서
          회피하는 모습들이 참 구차해 보이고, 더불어 성남의 지방자치 수준과 그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괜히 저까지 부끄러워집니다.
           지난 8개월 전 여러분들은 선거에서 당선될 때 시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시민들의 세금을
          지키고 무엇보다 시민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부 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말 그대로 비겁한 협잡입니다. 시민들의 세금보다 어떻게든 당리당략만 보호하려는
          아전인수에 불과합니다.

           9년 전 이 전임 시장이 전후 사정 고려 없이 1공단 전면 공원화를 고집하고 있을 때 이미 의회는
          손배소에 따른 수백억대의 손해배상 혈세 낭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예견했습니다. 그런 의회의 정당한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해 세금을 낭비한다면 그에 따른 마땅한 책임도 짊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지방자치법 74조에
          따른 청원의 소개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뿐입니다.
          의원이 발의하고 채택하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법령과 조례에서도 별다른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재판이나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수없이 많은 결의안을
          채택시키고 있습니다. 16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 채택한 ‘제주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 결의안’,
          ‘창녕군의회의 화왕산 참사 구상권 촉구 결의안’ 등도 모두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에 발의 채택된
          결의안들입니다.
           정윤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 소송 중이고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상권이 성립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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