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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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회 본회의 제2차





             어디 도시건설위원회 민주당 의원들 이름 다 대가면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입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325억 원을 물어줘도
            성남시는 잃을 게 없다.
             앞으로 정도를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도 너무합니다, 정말.
             낱낱이 얘기하고 싶지만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결할 걸로 해야지요.
             우리 집행부라고 손 놓고 있겠습니까? 재판이 끝나면 구상권 행사, 하시겠지요. 당연히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돈 물어줬습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요, 합리적으로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찬성자도 있었고, 반대자도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결정입니까? 잘못된 결정 아닙니다. 그리고 은수미 집행부를 감싼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행부의 조례 내용을 봐도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불채택된 것을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조례든 촉구 결의안이든 접수하실 때 하나하나 꼼꼼히 잘 따져서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발언


            ○ 정윤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정윤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 요건상 구상권이라는 권리를 무엇인가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서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2019년 2월 현재 구상권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재판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성남시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원한 상태도 아닙니다. 이 때문에 구상권 자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본 촉구 결의안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판결이 최종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또한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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