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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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회 본회의 제2차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전임 시장의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세금 손실이
발생될 시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는 의회의 목소리를 사법부가 아닌 성남시에 전달하는 제언일 뿐입니다.
따라서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될 가능성은 일말에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윤창근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셨는데 행정 소송과 민사 소송은 엄연히 다릅니다.
행정청이 행한 법 집행의 위법을 가리는 것과, 사인 간의 관계를 법률적으로 다투는 민사 소송이 어떻게
쌍둥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결합개발이익은 아직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남시가 내는 대장동 개발이익금만큼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건설사 또한 엄청난 수천억의 특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원주민 이주자들에게
평당 270만 원에 보상해 놓고 다시 평당 2000만 원에 되사가라는 이런 개발방식이 어찌
공영개발방식입니까! 이거야말로 조삼모사 행정 아닙니까?
이러한 결의안마저도 반대한다면 그것은 시민의 세금보다 정당의 당략을 우선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해괴한 변명 등으로 이 결의안에 대해서 그 의미와 뜻을 훼손시켜 주지 말아 주십시오. 당략에
줄 선 비굴한 정치질 말고 시민을 위한 정정당당한 정치를 해 주십시오.
1공단 손해배상금 330억 원은 이 전임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 조정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촉구 결의안은요, 의장님이 본회의에 안건 회부할 때 사전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325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또 모
구청장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에. 그런데 그렇게 마치 있는 것처럼
개인의 명예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훼손되거나 허위 사실이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것들은요, 상당히
좀 우리 의회에서 다루기 민감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촉구 결의안의 내용 중에 그러한
내용이 있을 때는 이러한 안건이 본회의에 회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전문위원들도 계신데 다른 일반 조례안하고 다르게 이건 민감한 그런 촉구 결의안의
내용은 법률적인 요건이라든가 또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본회의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적 의원 35명 중 출석 의원 34명으로 출석 의원 과반수는 18명임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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