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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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배치입니다. 필요한 최소 면적을 제외한 모든 공간은 청소년이 활용토록 조치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아닌
대표를 위한 청소년재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청소년재단의 성격과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40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폭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단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현황을 보면 대표를 비롯한 상당수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연령층입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소위 꼰대들인 것입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40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수립 시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청소년재단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시 청년실업 문제와 복지가 함께
실현됩니다.
셋째, 비제도권 및 음지에서 헤매는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비중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법령에서는 사회·경제·문화·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청소년재단은 백화점
상품 나열식의 축제 및 행사 위주의 전시 행정이 대부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등 비제도권과 4대 중독
등으로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넷째, 위기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도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선도와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학교,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단 한 명의 청소년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대표를 비롯하여 수련관장 대부분과 상당수의 직원이 관외에 거주하면서 ‘땡’하면 퇴근해
버리는 행태부터 개선되어야 합니다.
퇴근 후에도 음지에서 헤매며 심신이 날로 피폐해져가는 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4대 청소년 중독의 폐해를 교육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재단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이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에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수련관의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아닌 특정 동호회에 특혜를 주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묵인하여 수년간 수련관 시설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청소년 및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수련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하여
건전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청소년재단 대표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공정한 자세로 재단 설립의 기본 취지를 살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92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