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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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대비하여 발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는 특례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의회와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남특례시’는 행정안전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행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수 100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5년 인구수 98만 명을 넘었으나, 2019년 현재 인구는 95만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인구가 줄어든 것은 재개발 사업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성남에서 주거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정구와 중원구의 인구는 1993년 55만 명이었으나, 현재 46만 명으로 9만 명이 광주, 용인
등으로 전출하여 우리시 인구는 감소한 반면, 인근 용인·광주시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시 집행부가 시민들의 주거 정책에 무관심했거나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신혼부부와 근로자들의 행복 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재개발 등으로 주거
터전을 잃은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에서 공공주택 확충 등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만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당구 인구수는 50만 명으로 자치구를 능가하는 규모이고, 판교테크노밸리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발전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행정 수요가 요구되고 있으며,
행정력의 한계로 인한 분당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행정 운영을 위해 특례시 추진과 함께 분당구 분구는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공단 부지 조성사업도 우리시의 산적된 현안 사항으로 1공단 부지 조성 계획은
공원과 법조 단지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성남보호관찰소는 청사 확보가 어려워 2013년부터 시민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
업무는 현재까지 성남시청과 수원보호관찰소,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등에 업무를 분산 배치하고 있지만
보호관찰 대상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남보호관찰소가 포함된 법조 단지 조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야탑동 소재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장이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위상은 곧 시민의 위상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회의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때 시의회 위상이 바로 서게 됩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이번 제243회 임시회는 일정이 다소 짧지만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끝으로 시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봄철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번영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90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