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0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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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회 본회의 제2차





            시 그 초안을 성남시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시장님.
            ○ 부시장 장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 협약이라든가 그런 부분, 이익 배당 부분은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거기 참여자 간에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어떤 비율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관여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안광림 의원  예, 다음 질문드릴게요.
             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이었던 유동규 전임 대행이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수백억 원의
            사후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언론 기사 혹시 보셨나요?

            ○ 부시장 장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그러면 전임 개발사업본부장이었던 유한기 씨도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언론 기사도 보았나요?
            ○ 부시장 장영근  알고는 있습니다, 예.
            ○ 안광림 의원  이 사람들 모두 언제 선임됐고 언제 시청에서 최종 승인됐습니까?
            ○ 부시장 장영근  유한기 본부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유동규 본부장은 2010년인가요? 그때
            들어왔고 2015년까지 있었나? 사장 직무대행을 했죠. 제가 정확하게 언제 입사를 해서 언제 퇴사를
            했는지는 지금,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광림 의원  부시장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모두 이재명 전임 시장 때 선임되었습니다.

            맞죠?
            ○ 부시장 장영근  예.
            ○ 안광림 의원  대장동 개발 이득금 5503억 원, 부시장님 대장동 개발 이득금 5503억 원 맞나요?
            ○ 부시장 장영근  예, 2017년 자료고 더 정확히 하자면 저희가 추가로 8억 원을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5311억 원인데 그냥 통상적으로 5503억 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단지 조성사업 920억, 임대사업 아파트 부지 매각 비용 1822억, 1공단 조성사업
            2761억, 시민 혈세 부담 없이 공공기여금 5503억을 확보하는 거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단지 조성비

            920억 원 사실 다른 컨소시엄에서 해 준다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부시장 장영근  다른 컨소시엄 모르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공공개발의 목적인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각하여 그것도 공공기업으로 명명한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1공단 조성사업 중 신흥 프로 퍼티 파트너스와의 손해배상 소송은 시가 매우 불리한
            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면 원금과 이자, 변호사 비용 이거 다 시가 물어줘야 돼요.
             부시장님, 이 1공단 소송 최선을 다하실 거죠?
            ○ 부시장 장영근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공단 소송과 대장지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거는 별개 사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안광림 의원  예, 별개 사안 맞아요. 그러나 어차피 결합 방식이니까 1공단도 포함되는데 결론적으로

            1공단의 용도 변경을 한 거는 이재명 전 시장이었고 이거 만약에 소송에서 지게 되면 이 수익금에서 갚게
            되나요, 아니면 성남의 시민들 돈으로 갚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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