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0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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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회 본회의 제2차
용도를 이렇게 상향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국장님, 성남시에서 이렇게 4단계 상승해 준 지역이 있었나요?
○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4단계 상향시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장동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 보존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된 지역을 지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주거나 또
지구단위계획에서 중심상업지역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 4단계가 아니고
5, 6, 7단계까지 상향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LH나 이런 데서 택지개발을 할 때 그런 때도 전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 가지고 상향을 시키다 보면 거기는 4단계는 기본 이상으로 상승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사례는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가 있다고 봅니다.
○ 안광림 의원 예, 그 사례가 여러 지역에 있단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용도변경 특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백현동 아파트의 안전을 담보 못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용도변경 직후 해당 아파트를 건축하기 전 각종 안전성과 굴토 안전에 대한 선 심의가 선행하는 건축
소위원회와 건축 본회의에서 기이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해당 그 위원회 회의록을 보신 적이 있나요?
○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당시 회의록까지는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조안전심의나 이런 데서 의견이 제출이 되면 심의가 끝나서 그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시행 계획을 위원님들 전부 다 이렇게 한 군데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계획을 가서 위원님한테 사실상의 승낙을 받고
그러고 나서 설계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백현동 부지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옹벽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 사안이 현재 공익감사 청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예, 국장님, 이 회의가 끝나면 본회의가 끝나면 해당 위원회의 회의록을 꼭 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공동주택 부지에 대규모 절토 사유와 그럼에도 사업승인 해 준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주택 사업승인은 주택법 15조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시행자가
신청한 내용이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에서 관계 법령에 이제 저촉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나 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 법령의 기준에 맞게 되면 이건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규모 절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구조안전심의를 거쳤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에서
설계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이 검토가 돼서 사업승인이 나간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 줄 때는 그 사업에 반영이 된 어떤 공법이나 설계를 어떻게 왜 이런
사유로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업승인을 내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에는 고려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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