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0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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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부분, 내용에 있어서 어떤 협의 내지는 합의가 됐다라는 부분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안광림 의원 부시장님, 이 공모지침서뿐만이 아닙니다. 배당 이익을 누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결정하는 주주 협약과 사업 협약에 대한 검토도 성남시가 해야 하는 겁니다.
주주 협약과 사업 협약에 대한 검토 됐습니까?
○ 부시장 장영근 주주 협약이나 사업 협약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민간
참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 안광림 의원 그 최종 보고는 받습니까,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부시장님 말씀이고.
○ 부시장 장영근 최종 보고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이뤄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었는지 아니면
뭐,
○ 안광림 의원 부시장님 이제까지 공무원 경력상 이러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중간중간마다 보고가
되거나 주관 부서하고 협의가 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남시가 모든 것이 이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장영근 그런데 특히 도시공사 내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뤄지는 부분은 상당히 그쪽에 어떤
자율과 책임하에 대부분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건건별로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별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 협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광림 의원 도시개발공사에 자율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많은 자유를 주면 그에 따른 관리감독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중간중간마다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시한테 보고해야 되고, 주요 사항 결정 시에는
시 주관 부서하고 협의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 부시장 장영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좀 관리감독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향후에 있을 예컨대 백현 마이스라든가 그런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공모지침서도 사전에
의회하고 보고 내지는 논의를 하고 주주 협약이라든가 사업계약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좀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얼마 전 전임 시장이던 즉 이재명 전임 도지사는 주주 협약이나 이익 배당에 대하여
구체적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예산법무과를 통해 주주 협약과 사전 협약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지금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받았으면 위증이고 안 받았으면 진짜 배임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하나하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시가 100% 출자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 대주주로서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 부시장 장영근 예, 어떤 그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 안광림 의원 그럼 당연히 컨소시엄끼리의 이익 배분에 대한 근거인 주주 협약과 같은 주요 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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