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9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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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회 본회의 제2차
둘째, 공동주택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안 된 상황에서 공동주택 사용승인이 완료된 총 2800세대의 경우,
입주민들은 아파트 대지권 등기는 할 수 없고 건물 전유부분만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지권 미등기 공동주택은 거래 및 매매 시 대지권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불안심리가
매수자에게 작용되어 통상 매매가격 및 경매 낙찰가격의 하락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 공동주택 분양자(사업시행자)의 파산,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지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압류 등의 제한 물권 설정의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대지권 이전 등기 지연을
사유로 손해배상 등 법적 분쟁이 존재하며,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일반토지에 대한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릅니다.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된 점포를 포함한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상당수 건축행위가 진행되고 있으며,
생활대책용으로 공급된 근린생활용지의 경우 상가 및 오피스텔로 기이 분양된 상태로 21년 말에서 22년
초에 건축물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지구의 준공이 지연되면 건물만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미등기 상태로
대출과 매매 등에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이 또한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을 사유로
손해배상 등 법적 분쟁이 존재하며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랑하는 판교 대장지구 입주민 여러분!
청원을 사양한 저에게 다소 섭섭하실 수 있겠지만 대장지구 입주민 전체의 권익을 감당해야 하는 저의
충정을 헤아리시고 깊은 양해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대장지구 입주예정자 대표님들과 퇴근 후 도시락을 먹어가며 대장지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듯 앞으로도 지하철 3호선 연장, 우회도로 개설과 송전탑 지중화, 대중교통 증편,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공영주차장, 공공용지 활용 등 대장지구의 기반 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입주민
여러분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은수미 시장께 열여섯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자산 동결과 부당 이익 환수의 법률 검토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대장지구 기반 시설 인수인계 관련 부서별 점검 사항에 관하여 점검 내용과 지적 사항 및
개선 사항, 그리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 개선계획은 무엇입니까?
열여덟 번째, 본 의원은 2016년 4월에 실시한 대장지구의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장지구의 교평을 재시행하여 지하철 3호선 연장, 우회도로 개설 등 교통 대책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열아홉 번째,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이미 그 기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용서고속도로를 대체하고 경기도
남부권의 판교 1·2·3테크노밸리의 출퇴근 인력과 복정·고등, 판교대장지구, 용인 신봉, 수원 광교 등의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성남·수원·용인시가 공동 출자하여 진행 중인 ‘서울 3호선 연장 대응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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