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5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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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회 본회의 제2차




            ○ 김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5만 성남시민과 은수미 시장님!
             정론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 출신 김명수 시의원입니다.
             성남시 대장동이 연일 핫이슈입니다. 대장동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남시에 대장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의 본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코로나 극복, 시정업무 청취, 행정사무감사, 예산 수립, 취약층 보호 등 시민이

            투표를 통해 부여한 우리의 임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적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져서는 안
            되겠잖습니까!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다스는 누구입니까?”를 연상시키기고,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는 정치적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 깊은
            토건족과 비리 정치인, 법기술자들의 결과물인 것으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장동의 설계자로 자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물음에 답하였습니다. “돈을 가진 자가
            범인이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누가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받은 자에 대해서 왜 손가락질하지

            않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환수된 개발이익 총액이 1768억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대장동 단일사업으로 현재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습니다. 이는 21년 동안 전국에서
            환수한 것보다 무려 3배가 많은 금액입니다.
             2015년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도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간사업자 공모와 청렴이행
            각서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청렴이행서약서 2항, 3항 “성남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모에 유리하게 되거나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당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성남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등에게 성남시가 개발이익
            배당을 중지하고 경우에 따라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로 테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장동 개발이익에 대해 확정지분 형식으로 5503억 원을 리스크 없이 확보하고 만에

            하나 있을 부정한 일들에 대해 안전장치 또한 마련해 놓은 ‘신의 한 수’라고들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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